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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초 학교규칙(2023년 3월 1일 개정)
-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‘57일 내외 유지 권고’는 폐지하고, 기존 (‘21.8월 이전)과 동일하게 운영
개정전
개정후
제21조(교외체험학습)
② 허용 기간은 연 57일이내(공휴일제외)로 한다.
② 허용 기간은 연 14일이내(공휴일제외)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