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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,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.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1. 위촉 내용 가. 위촉인원 : 1명 나. 활동조건 1) 봉사활동(실)비 지원: 1일 40,000원 - 1일 4시간 초과 9시간 이하 40,000원, 1일 4시간 이하 20,000원 봉사활동(실)비 지원 2) 위촉기간: 2025. 3. ~ 2026. 2. 3)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- 신 분 :「자원봉사 활동기본법」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- 월 20일 기준(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) - 활동시간 : 주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하며 세부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학교 희망 시간 (08 : 40 ~ 15 : 40 ) 7시간
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로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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