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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23

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


 1. 관련 근거:교원지위법24, 교원지위법 시행령21

 2. 대상: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

 3. 횟수 및 시기

   - 교직원: 학년 초 교직원 연수(3월 중)

   - 학생: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연계 운영(3, 9)

   - 학부모: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(3) 5월 또는 9월 중

   횟수 및 시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연1회 실시함.

 4. 대상별 실시 방법 및 교육 내용

대상

실시 방법

교육 내용 (교원지위법 시행령21)

교직원

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

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

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

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

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

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학생

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

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

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, 홍보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

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

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

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

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학생의

보호자

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, 학부모 총회 등과 연계 실시

가정통신문 발송

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 홈페이지 탑재

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

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

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

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
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5. 교육 자료


내용구성

QR코드

내용구성

QR코드

1

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

(초등저학년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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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
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

(초등고학년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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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
교육활동보호 홍보영상

(선생님의 바람)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Z0JNgAwJzU

IMG_235130.png

4

교육활동보호예방교육자료

(보호자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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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G_235135.png


 ※ 2026.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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