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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의무
1. 관련 근거:「교원지위법」 제24조, 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제21조 2. 대상: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 3. 횟수 및 시기 - 교직원: 학년 초 교직원 연수(3월 중) - 학생: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연계 운영(3월, 9월) - 학부모: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(3월) 및 5월 또는 9월 중 ※ 횟수 및 시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하나 반드시 연1회 실시함. 4. 대상별 실시 방법 및 교육 내용 대상 | 실시 방법 | 교육 내용 (「교원지위법 시행령」 제21조) | 교직원 |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|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학생 |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예방교육 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, 홍보 활동 등과 연계하여 실시 |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학생의 보호자 |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과정설명회, 학부모 총회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|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5. 교육 자료 ※ 2026.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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